□ 주요내용
❍ 공직지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범위를 4급이상 공직자에서 5급이상 공직자로 확대와 관련한 의견수렴
- ‘18년까지 개정 법률(안) 마련
- 확대된 신고 및 공개대상자 관리(병적증명 포함)를 위한 인력증원 및 시스템 재구축
⇒ 5급이상으로 확대시 직원 20~30명(예상) 증원 필요
□ 의견수렴 내용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신고대상자(4급)와 형평성 관계
⇒ 공직자윤리법의 재산은 4급이상 신고, 1급이상만 공개
❍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대상 범위를 5급 공직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지 여부
- 개인정보의 과도한 공개에따른 사생활 보호, 평등권 침해 등
- 5급이상 공직자까지 공개시 이에 상당하는 대상으로 대학교수나 교장(초·중·고), 교감(초·중·고)까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