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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6월 04일 시작되어 총 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 황) 과거 임도 개설 시 마을 진입로를 임도 구간에 포함시켜 국유림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분포하고 있음.

(문 제 점) 임도 편입부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등으로 우회 노선 개설 및 목재운반 차량 운행 제한등 각종 민원 발생

(논의사항)

- 마을과 연계된 진입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유지가 대다수 인 마을진입로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여, 공식적인 지방 도로로 관리 필요

- 마을 진입로 등 사유지가 대부분인 노선 중에서 실제로 현황상 도로인 경우에는 임도 폐지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임도 폐지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정비가 필요
  • 참여기간 : 2015-06-11~2015-07-01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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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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