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황) 과거 임도 개설 시 마을 진입로를 임도 구간에 포함시켜 국유림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분포하고 있음.
(문 제 점) 임도 편입부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 등으로 우회 노선 개설 및 목재운반 차량 운행 제한등 각종 민원 발생
(논의사항)
- 마을과 연계된 진입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유지가 대다수 인 마을진입로를 해당 지자체에 이관하여, 공식적인 지방 도로로 관리 필요
- 마을 진입로 등 사유지가 대부분인 노선 중에서 실제로 현황상 도로인 경우에는 임도 폐지를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임도 폐지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법정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