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민의 여가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됨(2015.05.18.)
- 국민들로 하여금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게 동 법률의 제정 목적임
ㅇ 문체부에서는 동 법률에 따라 국민을 위한 여가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고 여가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함
ㅇ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각 항목별 포함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1. 여가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여가환경 조사·분석
4. 여가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여가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여가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여가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8.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여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이와 별개로 그동안 직장, 지역사회, 공공영역 기타 여러 부문에서 여가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 수집, 벤치마킹 요소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