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선발이 병무청의 임무고 병력운용이 국방부의 임무인 것처럼 병역명문가 선정은 병무청에서 계속 관장하되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담당하도록 합니다.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의 형식적인 조례 제정으로 그치고 있는 현실은 병무청의 업무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병역명문가에 대한 상식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보훈처에 병역명문가 선양과 지원사업을 위임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