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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6월 17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의 적정수준에 대한 의견
ㅇ 보훈보상금은 국가를 위한 신체희생의 보전 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신체희생이 없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본인의 명예선양 차원에서 월 18만원(2015년 기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분들의 생계안정 및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참전명예수당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 수당인상 관련 법안 13건 국회 계류 중

ㅇ 수당 인상은 다른 유사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이 분 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가 좋을 지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려사항>
- 전쟁 시 혁혁한 공로 수행을 한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월 240천원
- 국가를 위해 신체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보상액(상이7급)은 월 384천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최저 보상액(상이7급)은 월 269천원
-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인상 시 국가재정 추가 소요는 연 296억원 정도임
  • 참여기간 : 2015-06-18~2015-07-16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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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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