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중소(영세)기업이 발급하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공신력 있는 세관장이 협정 및 법령상 적정성을 심사,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 ('13.11월) 서울세관 시범 운영 실시 후 ('14. 2월) 6개 본부,직할세관 중심으로 전국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0.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신뢰성에 가장 영향력이 크며, FTA 활용도 제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0.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중소수출기업의 FTA활용을 도움을 주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0. 제시된 의견은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