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제 : 중재제도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중재제도 개선
❍ 주요정책 내용
- 중재제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지 않더라도 유효하도록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
-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적 처분의 정의·요건·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원을 통하여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재판정을 신속·간편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의 집행을 ‘결정’절차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협조를 강화하여 중재판정부가 직접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중재제도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한 중재제도 개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