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쉬운 민법 개정안 마련
❍ 주요정책 내용
- 일상생활의 용례와 다르게 쓰이는 용어를 일상의 문법과 일치하도록 조문 정비, 어려운 한자어․일본어식 표현을 한글화(예: 溝渠 -> 도랑, 依하여 -> ~에 따라), 불분명한 표현을 구체화하는 방향(예: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없다.)으로 민법 일부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 목표
- 다만, 확고한 법률용어로 굳어진 표현[예: 분별(分別)의 이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종전의 표기를 유지
첨부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쉬운 민법 개정안 마련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