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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6월 1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추진 배경
ㅇ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2015년 현재 국어책임관은 전국에 659명이 지정되어 있고, 지자체의 국어 진흥 조례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2015년 현재 38곳 지정)

ㅇ하지만 일반적으로 각 기관에 지정된 국어책임관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고, 국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국어책임관이 맡고 있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어책임관 지원,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 참여기간 : 2015-06-20~2015-07-31
  • 관련주제 : 교육>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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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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