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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6월 24일 시작되어 총 5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Ⅰ. 추진배경
□ 잔존항공유에 대한 과세의 불균형 및 과다환급 발생
○ 국내항공사는 승객 예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동남아 등 근거리 국제선 운항 항공기를 국내 노선에 주기적으로 편성하여 운영
○ 외국무역기에서 내항기로, 내항기에서 외국무역기로의 자격전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과세대상 물품(잔존항공유)의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
○ 입출항시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남게되는 잔존항공유에 대해 과세주체와 환급주체가 달라 과세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과세량과 환급량을 계산하여 과다환급 문제 발생

Ⅱ. 문제점
□ 잔존유의 납세의무자와 환급권자가 달라 과세형평성 문제
○ 외→내항기로 자격전환시 잔존유에 대한 관세등 납부의무는 항공사에 있으나, 반대의 경우 환급권리는 정유사에 귀속
○ 정유사가 잔존유 환급을 받는 근거는 외→내 자격전환시 과세한 잔존유는 국내 운항시에 모두 소비하였고, 국내에서 추가급유한 국산 항공유가 내→외 자격전환시의 잔존유라는 논리
○ 그러나, 항공기의 경우 선박과 달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가 적재하고 있어야 하는 유류로 국내운항에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에도 이를 선박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과세와 환급시 상이한 환산계수 적용에 따른 과다환급 발생
○ 과세시에는 관세청 자동환산계수(6.67)를 적용하고, 환급시에는 실제 측정한 밀도값을 토대로 급유업체가 산출한 환산계수를 적용함으로써(평균 6.61) 과다환급 효과 발생
- 잔존유 물량도 환급물량에 포함되어 한국석유공사가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ℓ당 16원)도 과다환급
⇒ 따라서, 과세 및 환급시 적용 환산계수 통일 필요

□ 석유수입부담금 과다 환급 발생
○ 외국무역기→내항기 자격변경시 잔존유에 대해 ‘13.8월부터 석유수입부담금을 면제 받고 있으나, 내항기→외국무역기 자격변경시 잔존유에 대해서는 정유사가 기납부 석유수입부담금이 없음에도 석유공사로부터 석유수입부담금을 환급받고 있음

Ⅲ. 개선방안
□ 「잔존유 과세를 국내에서 소비 사용한 것에 한정
○ 항공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6조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도착예정 비행장까지 소요되는 연료에 이상상황을 대비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여분의 항공유를 반드시 추가하여 적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모든 항공기에는 자격변경시 일정수준의 잔존항공유가 존재하며 입출항시 잔존유류의 양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내항기로 자격전환시 항공기의 모든 기용품이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에서 사용할 물품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음
○ 입항시 잔존항공유는 국내 운항을 위한 목적이 아님을 고려할 때 출항시 잔존유의 양과 비교하여 입항시와 동일하면 과세하지 않고, 국내에서 소모된 량이 있는 경우 소모된 만큼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 잔존유 과세 및 환급시 동일한 환산계수 적용
○ 현재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은 1997년 시스템 개발시 밀도값 0.8*을 기준으로 산출한 고정환산계수(×0.15)가 등록되어 있음
* 시스템에 등록된 밀도값은 거의 최고치 수준값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밀도값(0.7938) 및 영상 15℃의 이론적인 밀도값 (0.7953)보다 높은값 임
○ 평균 밀도값에 근접하고, 항공사와 정유사간 대금결제 기준으로 사용하는 이론적인 밀도값 0.7953을 기준으로 산출한 환산계수 6.6304로 고정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 현재 정유사에서 환급시 사용하는 환산계수는 과세시에 비해 과다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석유수입부담금 부당환급도 방지할 수 있음

Ⅳ. 기대효과
□ 석유수입부담금 및 관세 과다환급 방지로 세수증대 효과
○ 입항시에 면제받은 석유수입부담금을 출항시에 환급받고 있는 석유수입부담금(ℓ당 16원)에 대한 부당환급 방지(연간 13.2억원)
○ 무게→부피 환산식 차이로 인한 관세 과다환급 방지(연간 8천만원)

□ 잔존유 국내 사용분만 과세로 비정상의 정상화
○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을 잔존유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세와 환급절차를 하도록 하고 있는 문제와 과세와 환급의 주체가 달라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해치는 비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정상화
⇒ 연간 98억원 관세 및 부가세 정당한 권리자에 환급전환 효과

□ 잔존유 과세 및 환급에 따른행정처리비용 절감
○ 내항기 자격전환시 잔존 항공유 수입신고 절차 대폭 생략 가능
○ 환급신청을 위해 적재신청서 발급, 소요량계산, 개별환급신청 등의 업무가 대폭 축소되어 행정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과세인력 : 항공사(9개) × 0.4명 = 3.6명, 세관(7개)×0.5= 3.5명
환급인력 : 정유사(4개) × 0.3명 = 1.2명, 세관(1개)×1명 = 1명
총투입인력 : 9.3명 × 연봉 5,000만원 = 연간 4억6천만원
○ 자격전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처리시간 단축
⇒ 연간 14,900건×1시간 = 14,900시간(620일)

□ 신속한 자격전환 업무처리로 국가 이미지 제고
○ 외국 전세기등의 내항기 자격전환시 과세보류 조치로 신속한 자격전환 승인 가능
  • 참여기간 : 2015-06-29~2015-07-0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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