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안 아이디어 원문]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방식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에 의거 「대당 기본 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에 따라 실제 운행거리와 관계없이 해당 차량의 연식, 배기량, 지역 등에 따라 부과됨
○ 실제 운행거리와 상관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어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 경유차 소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 개선방안
○ 자동차보험 갱신 시 해당차량의 연식, 배기량, 실제 주행거리를 파악하므로, 자동차보험회사와 연계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토론방향]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식 개선에 따른 실효성 및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찬성 및 반대 의견 토론
□ 적정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과방식 개선 아이디어 제시 및 구체적 산정방식 도출을 위한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