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소비자가 식품 중 나트륨 함량을 해당 제품의 표시된 모양만 보고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의 선택을 쉽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현재 나트륨 함량 표시는 영양성분 표시란에 1회 제공량당 함유량과 1일 영양소 기준치 비율을 함께 수치로 표시하고 있음{예. 1,200mg(60%)}
· 식품위생법이 개정(참고 1, '15.5.18 개정, '17.5.19 시행))되어 식품에 함유된 나트륨 함량을 같거나 유사한 다른 제품들과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비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나트륨 함량이 어느 정도 적거나 많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함(예시. 참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