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경과
- 조달청에서는 '14년 8월 설계용역 평가제도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여 평가지침(안)을 마련
□ 유사사례
- 서울시, LH공사는 자체기준으로 용역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설계자 선정에 활용 중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국토부에서 우수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음
□ 평가제도 도입방안
- 평가대상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및 설계적정성 검토 대상공사 중 고시금액 이상인 설계용역
- 평가주체 : 조달청 및 수요기관, 자문위원 등이 평가 수행
- 평가절차 :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로 구분(세부내용은 붙임참조)
- 세부 평가방법 등 : 붙임 계획안 참조
□ 평가결과 활용방안
- 우수설계업자 선정 후 나라장터 공개
- 입.낙찰시 평가결과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평가지침(안) 확정 후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지침(안) 보완
- 조달청 건축설계용역 평가지침을 제정하여 최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