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산림청의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15. 01)에 따른 정원의 법제화가 완료되었으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이 7월중으로 수립될 예정임
ㅇ 이와 관련하여,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대책」(안)을 작성․검토중이며, 다양한 문화 컨텐츠를 발굴로 국립수목원이 정원문화 확대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ㅇ 국가정원 및 지방정원의 조성과 운영, 민간정원 운영지원을 위한 정원정책 방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1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