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토론 주제 : 소외계층 법률지원 강화
❍ 주요정책 내용
- 법률상담, 무료법률구조,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점으로 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사업’ 확대 지속 추진
-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 희망복지지원단과 40명의 법률홈닥터의 핫라인을 구축하여 법률홈닥터 미배치 지역의 취약계층에게도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마련
- 100개 시․군법원 소재지에 공단 지소 설치를 목표로 ‘09년부터 ’14년까지 67개 지소 설치 완료(’14년도 오산, 안성, 익산, 김해 총 4개 설치), ‘15년에는 5개 지소(김포, 강화, 아산, 함평, 여수)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이동법률상담차량 2대를 연중 운영하여 장애인 보호시설, 산간벽지 등 공단 방문이 어려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 가족,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미수급권자), 아동․청소년 등 성폭력피해자,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 실시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 확대
첨부 : 소외계층 법률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