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20년까지 1.48백만톤) 달성을 위한 일환으로 ’12년부터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범사업(‘12~’14)에서는 제도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정부가 농가의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방식만 운영
- 농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부구매 방식 이외에,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기업과의 상생모델을 개발하고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활용
- ‘15.1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여, 의무대상 기업 이외의 기업이나 농가가 감축한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내용
- (농가-기업 상생모델)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기업과 에너지 절감이 필요한 시설원예 농가 등을 연계, 상생협력 추진
- 농가는 시설비 부담과 에너지 비용 줄이고, 기업은 안정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는 효과 획득
* (농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의무기업에 제공
* (기업) 농가에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비용 및 기술지원
- 현재 2˜3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 원칙과 방향만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업과 농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