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관련규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7호
-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중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수종류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유림 사용허가 가능
-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 세부품목 : 붙임 참조
ㅁ 찬·반 주요 내용
- (찬성) 국유림 이용을 통한 농림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임촉법」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모두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
- (반대) 요존국유림 내 사용허가는 입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입목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실류, 수엽류, 수목부산물류 및 관상산림식물류 재배는 허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