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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요존국유림에서 재배 허용되는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확대 찬반 토론
ㅁ 관련규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제7호

  -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 중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수종류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국유림 사용허가 가능
 
  - 임산물 소득원 지원 품목 :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엽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 세부품목 : 붙임 참조

ㅁ 찬·반 주요 내용

  - (찬성) 국유림 이용을 통한 농림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임촉법」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모두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포함

  - (반대) 요존국유림 내 사용허가는 입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입목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실류, 수엽류, 수목부산물류 및 관상산림식물류 재배는 허용 불가
  • 참여기간 : 2015-07-16~2015-08-14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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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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