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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o 우리의 아름다운 숲을 산불, 병해충, 산림훼손, 오염 등으로부터 지키고 건전한 산림휴양문화를 유도하고자 자발적으로 숲사랑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산림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에 한하여 산림청장, 시장군수, 지방산림청장이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임무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무>
- 산불방지, 산림훼손방지, 산림정화, 그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 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혜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o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활동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숲사랑 홈페이지에 활동근거를 게시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고령임에 따라 활동사항에 대해 게시되는 건수는 매우 저조하며,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o 단순히 숲사랑지도원 혜택을 위해 지도원증을 발급받는 것이 아닌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숲사랑지도원 활동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o 따라서 숲사랑지도원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숲사랑지도원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참여기간 : 2015-07-24~2015-08-2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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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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