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위치정보법이 ’15.8.4 시행됩니다.
(진입규제 완화) 지금까지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15.8.4 이후부터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관계 확인절차 간소화) 긴급구조시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가족관계 확인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참고)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위치기반서비스사업 진입규제 완화 및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