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업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강화합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금년 8월 18일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제3자 제공 미동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행위 제재 강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