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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14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서저해 식품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대국민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학교의 학생 또는 18세 미만의 사람)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문구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한해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이나 문구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수많은 식품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의견을 수렴하니 좋은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식품
[가공식품 - 과자류(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초콜릿류, 유가공품(가공유류, 발효유류, 아이스크림류), 어육가공품(어육소시지), 면류(유탕면류, 국수), 음료류(과·채주스, 과·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혼합음료 : 주로 성인이 마시는 음료임을 표시, 광고하는 탄산음료 및 혼합음료 제외), 즉석섭취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 조리식품 -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
 
 
* 정해진 양식이 없으니 유사 사례나 좋은 제안을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면 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5-07-20~2015-08-1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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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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