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013년부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o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에서는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품질단속에 불만을 품고 있으나,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주기적인 품질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o 이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적정 품질단속 주기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예) 1년에 1번이 적정, 1년에 2번이 적정, 분기에 1번이 적정, 2년에 1번이 적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