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구축
- 전 세계 최초로 ATM기능이 포함된 키오스크 설치, 운영
- 터치스크린 방식 세관 자동반출 확인시스템(Midas*) 구축
* Midas : 반출확인의 全과정을 모니터에서 즉시 처리
○ 반출확인․환급금 지급을 통합한 통합환급창구 운영
- 내국세 환급을 ONE-STOP 처리 가능한 ‘환급전용장소* 운영
* 전용장소 : 세관검사대, 환급창구, KIOSK 설치
- 복수 환급창구 운영에 따른 불편 해소 위해 환급창구 통합* 운영
* 환급창구 낙찰 환급사업자가 타사의 환급건까지 처리토록 의무화
○ 외래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
- 세관 물품확인 생략기준(現 1만원미만) 3~10만원미만으로 상향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요건 강화, 전자환급 의무화
□ 추진일정
○ 외래관광객 등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개정(‘15.8월)
○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 안정화를 위한 백업서버 구축(‘15.10월)
○ 복수 환급사업자가 참여하는 통합환급창구(Air-side) 설치(’15년)
□ 기대효과
○ 내국세환급 신고 및 반출확인에 따른 민간과 세관의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내국세 반출확인절차 편의성 제고로 외래관광객의 유치 활성화 기여
○ 전산화구축을 통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유출내역의 투명화로 세액유출 미연에 방지
○ 전자반출제도 조기정착으로 내국세환급제도를 개선하여 관련기관에 홍보함으로써 쇼핑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내수진작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