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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필요성
-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全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필요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 림스) : 시험·검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

2. 주요내용
- (현행) 시험・검사기관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다만, 우수시험・검사기관은 반드시 이용)
- (개정안) 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국외시험・검사기관은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기 검사기관은 식약처 LIMS구축 이후 시행(‘17. 1. 1)

3. 기대효과
- 시험・검사 기록관리 강화로 시험・검사 신뢰도 제고



 
  • 참여기간 : 2015-07-27~2015-08-14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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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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