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 시험‧검사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검사 全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필요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LIMS, 림스) : 시험·검사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하고 송수신 및 분석 관리를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
2. 주요내용
- (현행) 시험・검사기관은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다만, 우수시험・검사기관은 반드시 이용)
- (개정안) 시험・검사기관은 식약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국외시험・검사기관은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기기 검사기관은 식약처 LIMS구축 이후 시행(‘17. 1. 1)
3. 기대효과
- 시험・검사 기록관리 강화로 시험・검사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