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필요성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지능화·복잡화되고 있고,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해외로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주일가 생활비
및 해외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기업자금 변칙유출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
□ 기업자금 변칙유출 유형
○ 수출대금 및 해외투자금액 고의 미회수 및 손실처리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수출대금과 투자금액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고
관련채권 상각처리 및 유가증권감액손실처리하여 해외로 관련 자금을 유출
○ 해외투자 직후 모법인 폐업을 통한 해외유출
- 해외투자명목으로 송금한 후 고의적으로 모법인을 폐업하여 동 자금을 해외로 변칙 유출
○ 해외현지법인 매각자금에 대한 신고누락
- 해외현지법인을 매각한 후 매각차익을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하고 당해 매각자금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유용
○ 현재까지 세금추징 외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경우 거의 없음
□ 토론주제
『기업자금의 불법 해외유출행위자에 대한 규제방안과 무관용 원칙 적용』
○ 탈루유형 및 사안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규정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기관에 통보 및 고발
○ 처벌기준(예시)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29조 : 징역 또는 벌금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몰수 또는 추징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5배)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