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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28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배경 및 필요성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지능화·복잡화되고 있고,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해외로 유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주일가 생활비
 및 해외부동산 구입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기업자금 변칙유출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

□ 기업자금 변칙유출 유형
○ 수출대금 및 해외투자금액 고의 미회수 및 손실처리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수출대금과 투자금액을 고의로 회수하지 않고
     관련채권 상각처리 및 유가증권감액손실처리하여 해외로 관련 자금을 유출

○ 해외투자 직후 모법인 폐업을 통한 해외유출
   - 해외투자명목으로 송금한 후 고의적으로 모법인을 폐업하여 동 자금을 해외로 변칙 유출

○ 해외현지법인 매각자금에 대한 신고누락
   - 해외현지법인을 매각한 후 매각차익을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하고 당해 매각자금을 국내로 환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유용

○ 현재까지 세금추징 외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경우 거의 없음

□ 토론주제
  『기업자금의 불법 해외유출행위자에 대한 규제방안과 무관용 원칙 적용』
 ○ 탈루유형 및 사안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규정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련기관에 통보 및 고발
 
 ○ 처벌기준(예시)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제29조 : 징역 또는 벌금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 몰수 또는 추징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5배)의 벌금
  • 참여기간 : 2015-07-29~2015-09-1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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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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