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7월 30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책명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추진배경
(목적)

 
▪방송사업자간 자율계약으로 시청자에게 제공되기 어려운 방송분야의 채널을 선정하여 의무송출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 확보
 
주요내용

추진실적

 
▪(선정방법)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7인(장애인복지채널은 1인 추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 가능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선정채널수) 공익성 방송분야는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등 총 3개이며, 공익채널은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선정, 장애인복지채널은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인정 가능함
▪(의무송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및 IPTV 사업자는 선정된 공익채널 중 각 분야별로 1개 이상,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 중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송출
 
 
정책효과 및 기대효과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로 선정된 채널은 의무송출에 따른 커버리지 확대로 시청률 증가 등 효과 기대
▪시청자는 다양한 공익성 분야 채널을 접할 수 있어 채널선택의 폭 증가
 
향후
추진계획

 
▪‘16년도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선정(11월)
 
  • 참여기간 : 2015-08-01~2015-09-20
  • 관련주제 : 지역개발>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