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 ▪(선정방법) 심사위원장 및 분야별 전문가 7인(장애인복지채널은 1인 추가)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 방송분야에의 적합성’,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 가능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선정채널수) 공익성 방송분야는 사회복지, 과학문화진흥, 교육지원 등 총 3개이며, 공익채널은 고시된 방송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선정, 장애인복지채널은 신청사업자 중 고득점 순으로 3개 이내 인정 가능함 ▪(의무송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 및 IPTV 사업자는 선정된 공익채널 중 각 분야별로 1개 이상, 인정된 장애인복지채널 중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송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