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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07일 시작되어 총 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인천세관)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등 유관기관 분석협력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유해식품류 국내 유통전 차단으로 먹거리 국민건강 보호
-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국민건강 유해식품류 및 농축수산물 지속적 반입
*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성분미상, 출처 불명의 외국산 식품류 등이 지속적으로 반입되어 시중에 유통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역관의 입국장 미상주로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식품 등 검역, 분석대상물품 발견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함.
 
○ 입국장내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등에 대한 분석전문기관 부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월 2회정도 입국장에 출장하여 무작위 샘플 채취 방식으로 분석대상품 선정 및 분석
- 현행 체계는 유해식품류 국내반입 원천 차단에 한계, 상시 먹거리 국민건강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업 필요성 제기
 
○ 유관기관 업무공조로 유해식품류 반입 원천 차단
-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등 분석협력체계 구축 및 공유
*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 정보와 시스템 상호 공유‧사후관리
 
 
 
 
□ 추진내용(또는 추진경과)
○ 인천세관-경인식약청간 업무협력 회의(`15.6.23.)
- 위해 식품 정보 제공・공유 시스템 연계방안
*〔현 행〕식약청에서 월 2회 여객터미널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수거 후 검사결과 부적합 식품만을 통보
*〔문제점〕검사결과 공문으로 부적합한 식품만을 통보함으로써 선제대응 곤란 등 비효율적 행정관행 및 사전·사후 관리 소홀
*〔활 용〕휴대품 검사 시 실시간 상호 정보 활용으로 사전에 국민안전 위해식품 등 반입 즉시 차단 효과
 
- 여행자가 반입한 부적합 식품 등에 대해서도 검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조치
*〔현 행〕식약청에서 여객터미널을 직접방문한 날의 당일 여행객 물품에 대해서만 수거하여 검사
*〔문제점〕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 등은 식약청이 상주하지 않음에 따라 위해한 식품이 반입될 소지가 농후함
*〔활 용〕여행자가 반입한 위해성 식품류 등의 반입 차단 효과
 
- 부적합 위해식품의 반입정지기간 종료시 재검사 요청
*〔현 행〕검사결과 부적합시 반입정지기간(3개월)을 지정하고, 그 후 재검사 없이 반입정지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식품은 반입이 가능함
*〔문제점〕반입정지기간 경과 후 동일 식품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해성 및 반입가능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반입될 소지 있음
*〔활 용〕반입정지기간(3개월) 경과 후 이를 악용한 부적합 위해식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
 
□ 주요성과
○ 농림축수산물 및 식품 등의 분석 강화로 국민건강유해식품 등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
- 검역 관련 안전 사각지대 제거 및 국민먹거리 안전성 제고
 
○ 관계기관간 위해식품정보와 시스템을 상호 공유, 사후관리를 위한 온라인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업무협의로 사후 단속 및 처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절감 예상
 
□ 성공요인
○ 세관-식약청간 여행자 휴대반입 식품류에 대한 국민먹거리 안전확보 공감대 형성
- 그간 각 기관이 별도로 여행자반입 식품류에 대한 안전관리 실시
* 세관 : 분기별로 자체 분석소를 활용한 분석실시
* 식약청 : 매월 2회 국제여객객터미널 셈플수거 분석실시
⇒ 세관-식약청간 분석정보를 실시간 활용하는 방안 필요성 인식
 
○ 세관-식약청 위해식품 정보시스템 공유방안 모색
- 식약청 위해식품 정보와 세관의 바코드위해물품정보 상호 공유로 현장 실무자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장 실무자의 실시간 정보활용 및 피드백
- 현장의 실무자가 실시간으로 여행자 휴대반입 식품류에 대한 실시간 정보 활용으로 위해식품류 국내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
 
  • 참여기간 : 2015-08-13~2015-08-26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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