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증산대책(‘11.10)」, 「조사료 증산보완대책(’13.4)」, 「친환경축산종합대책(‘14.1)」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나,
- 생산 확대 위주 정책 추진으로 인한 품질관리 미흡 등으로 국내산 조사료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내산 조사료 이용 기피
❍ 국제 개방화 확대 및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 가중, 한우 소비 감소 등 국내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이 시급
❍ 국내산 조사료 품질 향상 및 안정성 관리 강화
- 조사료 품질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검사기관(도 농업기술원 등 41개소)에 검사장비 구입비 등 지원(‘14 : 10억원 → '15 : 18)
- '15년 품질등급제 시범사업 시행('16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
* 시범사업에 전국 99개 시․군이 참여,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품질등급(A˜D)을 기준으로 사일리제조비를 차등 지원(톤당 52˜168천원)
❍ 조사료 품질등급제 등급기준 개선 논의․검토
- 시범사업 결과로 파악된 미비점(등급표시기준 및 사일리지제조비 지급기준 등)에 대해 검토,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