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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1일 시작되어 총 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1단계) 의료법 등 검토하여 규모별(의원‧병원급), 축종별(소동물‧소‧돼지 등)‧진료과목별(내‧외과 등) 병원진료체계 구분 기준 마련
❍ (2단계) 축종별‧진료과목별 전문의 교육 및 양성 체계(수련방법‧수련연수‧교육기관‧인증방법 및 인증체제 운영 등) 마련
❍ (3단계) 전문수련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대상으로 축종·진료과목 등 특정명칭을 표기할 수 있도록 제한

병원 진료체계 구분 기준 및 명칭표기 제한 규정(예시 안)
󰊱 규모별 : 의원급(소규모병상 등), 병원급(규모이상 병상수, 대학 부속병원 등)
󰊲 축종별 : 소동물(개‧고양이), 소, 돼지, 가금, 특수동물(양서류 등), 어류전문
󰊳 진료과목 : 내과(피부과 포함), 외과(정형외과 포함), 산과, 재활의학과 등 인의와 다른 동물의료시장 실정에 맞는 포괄적 개념의 전문진료체계 접근
󰊴 질환별 : 휘귀‧난치병, 노령화 질환(관절, 종양 등) 전문병원 체계 구축
※ 병원의 명칭표시 제한 조치
ex) 병원급 이상일경우만 OO전문병원, OO질환전문센터 등 표기하여 일반 교육학제만 이수한 수의사가 전문 등 특정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참여기간 : 2015-08-18~2015-09-07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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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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