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09년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를 위한근로장려세제를 집행하였음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 위주의 복지보다 근로유인 효과가 있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정책이 아닌 조세경감제도로서 영미계통 국가들에서 먼저 시행되었음
* 미국(’75), 캐나다('98), 뉴질랜드('99), 호주('00), 프랑스?벨기에('02) 영국(’03) 등
- ’14년에는 근로소득자 이외에도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형태별로 소득요건
(연간소득: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백만원 미만)과 재산요건( 1억원 미만)
등이 충족되면 최대 210만원(연 1회)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였음
* ’14년 85만 가구 7,745억원(가구당 평균 92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
○ 올해부터는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까지 근로장려세제를 전면 시행하고,
자녀장려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최근 기업의 인력조정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자가 급증하고 이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전환되고 있으나, ’13년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관련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 퇴출자는
65만6000명으로 자영업 진입자(58만2000명)를 넘어서는 등 사업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들 영세 자영업자 계층에 대한 장려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따라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부적격자의 무분별한 장려금 신청을 억제하고 부정수급 등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심사를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인 바,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