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가 주택법 및 법령위반시 제약이 없거나 너무 약하다. 아파트 비리 온상을 바로 잡자고 각종 매스컴 등 소리만 요란하지 오히려 주민들간에 위화감 조성 및 반목 분열 시키며 비리를 더 양산하는 법이 아닌가 싶다.
2. 관리주체에 관하여서도 아주 애매한것이 대다수 아파트가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되나 실제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질수 밖에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3. 관리 감독 관할이 정부 인지 지방정부인지 민원이 생기면 서로 떠넘기기로 입주민만 피해를 입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