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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1. 발송배전기술자는 건축법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과 관련이 없는 자격이다.

2. 발송배전기술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관련이 없는 자격이다.

3. 발송배전기술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므로 관련이 없는 자격이다.

4. 발송배전기술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법 제62조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와 관련이 없는 자격이다.
  • 참여기간 : 2015-08-23~2015-09-30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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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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