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송배전기술자는 건축법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과 관련이 없는 자격이다.
2. 발송배전기술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와 관련이 없는 자격이다.
3. 발송배전기술사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한 자가 아니므로 관련이 없는 자격이다.
4. 발송배전기술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전기사업법 제62조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와 관련이 없는 자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