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검사 일자를 결정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는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일자 중에서 본인이 검사일시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검사 장소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택한 경우에도 검사일자 1일 전까지는 검사일자 및 장소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시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인인증서만 사용가능 하였으나 공공아이핀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까지 인증 방법 다양화됨)
앞으로 징병검사 본인선택률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