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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3일 시작되어 총 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과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검사 일자를 결정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현재는 국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일자 중에서 본인이 검사일시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검사 장소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택한 경우에도 검사일자 1일 전까지는 검사일자 및 장소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병무청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시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당초 공인인증서만 사용가능 하였으나 공공아이핀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까지 인증 방법 다양화됨)

앞으로 징병검사 본인선택률를 높이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5-09-01~2015-09-14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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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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