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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ㅇ 국가유공자가 위탁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주택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연말 소득공제 가능

ㅇ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부를 못받고 보훈처에서 주택대출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급 받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에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인 경우 주택자금 소득공제(붙임)
 
ㅇ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 신용등급이 낮아 위탁은행에서 주택대출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보훈관서에서 지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별표 1의2〕개정
 
  • 참여기간 : 2015-08-18~2015-08-31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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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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