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제11조 "화장품의 가격 표시"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1. 개정이유화장품의 개별포장에 "가격"을 의무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개별포장 외에도 "판매자의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판매하는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제한된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으로 인한 판매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화장품의 가격 표시 중 '가격표시방법'에 대한 개정(제11조제2항)
판매자의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려는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