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화장품법」제11조 "화장품의 가격 표시"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1. 개정이유
화장품의 개별포장에 "가격"을 의무 표시토록 하는 규정을 개별포장 외에도 "판매자의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판매하는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제한된 화장품 가격표시방법으로 인한 판매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화장품의 가격 표시 중 '가격표시방법'에 대한 개정(제11조제2항)
판매자의 업태, 취급제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 상태 등에 따라 개별 제품에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려는 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음
 
  • 참여기간 : 2015-08-24~2015-08-31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0/1000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