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 신설(3년간 시행)
* 전년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한도로 지원
ㅇ 지원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15년부터 적용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규직 증가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ㅇ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하여 고용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개선
□ 연간 약 3.5만명 이상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ㅇ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에 한하여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실업의 효과적 해소를 도모
- 지원범위에 대․중견기업까지 포괄하고 지원수준(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도 높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
현재의 여건 하에서 청년고용증대세제의 도입에 관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