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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 마련

    *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①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충족시

    * (예시)임직원만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보험에 가입, 세무서에 해당차량 신고 등

    (ⅰ)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예: 50%)을 인정하되, 운행일지 등을 통해 사용비율만큼 추가 인정

        *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ⅱ)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 등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00% 비용 인정

  ②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 미충족시

    (ⅰ)(법인) 전액 손금 부인

    (ⅱ)(개인사업자) 업무사용비율 입증시 일정금액 한도로 사용비율만큼 비용인정

  ③ 시행시기

    (‘16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예:도소매업 20억원, 제조업 10억원 등)

    (‘17년)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 제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 과세

   * 현재 법인의 경우 업무용 차량 매각시 발생하는 처분이익을 과세


정부가 마련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5-08-19~2015-08-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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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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