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시대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교체하여 운용하는 ISA 도입
ㅇ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가입대상〕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의무가입기간〕연간 2천만원/ 5년
∙〔세제혜택〕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저율 분리과세
∙〔가입기한〕2018.12.31까지 3년간 가입 가능
※ 현행 재형저축 비과세․소득공제장기펀드 특례는 금년말 일몰종료
□ (가입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되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을 두지 않음
ㅇ 특정상품이 아니라 개인별 계좌를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으로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가입대상 확대가 필요
- 또한 일정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가입대상을 한정할 경우, 문턱효과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감안
ㅇ 다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을 제한하여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들이 가족명의를 통하여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
- 또한 이미 상당한 수준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13년 기준 13.8만명)는 제외
□ (납입한도/ 의무가입기간) 기존 재형저축보다 납입한도를 확대(연 1,200만원→ 2천만원)하고 의무가입기간은 축소(7년→ 5년)
ㅇ 특히 자금 유동성이 부족한 청년 또는 일정 소득이하 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 기간은 5년 → 3년으로 단축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
□ (세제혜택)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차등화*하기 위해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혼합하여 제도 설계
* 운용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ㅇ 소액 납입자의 경우* 운용수익의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
* 연 300만원 납입, 수익률 4% 가정→ 운용수익 180만원(전액 비과세)
①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의 필요성 및 ②가입대상 및 납입한도․의무가입기간․세제혜택 등 구체적인 ISA 도입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