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계 의견을 반영하여 종교인의 소득을 법률에 규정하고, 별도의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2015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ㅇ 식사대,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지급액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 ㅇ 소득수준에 따라 경비율을 차등 적용 →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경비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 4천만원 이하 80%, 4˜8천만원 60%, 8천만원˜1.5억원 40%, 1.5억원 초과 20% ㅇ 종교단체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이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
<종교소득 과세체계 관련 세법개정안> |
| 현 행 | 개 정(‘15년 세법개정안) |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기타소득 중 사례금) | 소득세법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 |
∙ 비과세 소득 | - |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
∙ 필요경비 | 소득의 80% 일률적용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4천만원 이하 80%, 4˜8천만원 60% 8천만원˜1.5억원 40%, 1.5억원 초과 20% |
∙ 원천징수 | 종교단체 의무사항 | 종교단체 선택사항 |
□ 외국의 경우 종교활동 관련 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비과세 대상 소득은 국가마다 상이*
* (미국) 목사 등은 주택수당 또는 주택관련비용 비과세
(영국) 숙소제공이익 및 차량관련비용 비과세
(일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과세 적용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지, 과세한다면 이번 세법개정안의 과세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