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추후 사업매출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 매입세액공제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 | | <세관 수입신고> | | <세무서 VAT신고> |
<현 행> | 수 입 | → | VAT(10%) 납부 | → | 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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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수 입 | ( 납부유예 )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금융비용 감소 기대
상기와 같은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