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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재는 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추후 사업매출에 대해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관에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산**

    * 수출 중소기업의 요건 등은 시행령에 규정 예정

 
  ** 매입세액공제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 차감

 

 

 

 

<세관 수입신고>

 

<세무서 VAT신고>

<현 행>

수 입

VAT(10%) 납부

환 급

 

 

 

 

 

 

<개 정>

수 입

( 납부유예 )

VAT 정산

(환급액 없음)

 
 
□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이 제고되고, 기업의 금융비용 감소 기대

상기와 같은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5-08-19~2015-08-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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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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