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50% 소득공제율을 1년간(’15.7~’16.6월)적용하려고 합니다.
ㅇ 현재는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는 30%,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현 상황에서 체크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비심리 개선에 효과가 있을지 등, 위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