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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의 경우 하자물품, 주문과 다른 물품 외의 일반반품 물품*도 관세환급 허용

    * (예) 100 사이즈 의류를 구매하였으나 착의 결과 자기 신체와 맞지 않아 반품

 ㅇ 다만, 일반반품의 경우 계약상이와 달리 별도의 자료입증이 불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환급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축소

이러한 상황에서 변심 등 일반 반품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5-08-19~2015-08-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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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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