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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행) 소규모 음식점에서 제조면허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탁․약주 및 청주를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

 ㅇ 시설기준: (탁․약주) 담금조 3㎘ 이상, 제성조 2㎘ 이상         (청주) 담금조 5㎘ 이상, 저장․검정조 7.2㎘ 이상


□ (개정안) 전통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에서 탁․약주 및 청주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

ㅇ 판매범위: 자기음식점에서 직접 제조하여 판매 

 ㅇ 시설기준: 탁․약주 및 청주 제조자 시설기준 대폭 완화*

     * (예시) 탁․약주: 담금․제성조 2㎘ 이상 6㎘ 미만  

 ㅇ 주세 과세표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참고 > 소규모맥주 제조면허 현황

․(도입배경) '02년 맥주시장 경쟁촉진,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 등을 위해 맥주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 제조면허 도입

․(판매범위) 자신의 영업장 및 타인의 영업장  

 ․(시설기준) 담금․저장조 5㎘ 이상 75㎘ 미만 

   ※ 일반 맥주 시설기준: 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저장조) 50㎘ 이상 

 ․(주세 과세표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기대효과) 제조면허 취득부담을 완화하여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주류의 개발 기대  

 
□ (토론내용)

 ①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② 탁․약주 및 청주의 시설기준을 어느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15-08-19~2015-08-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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