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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소규모맥주 제조면허 현황
․(도입배경) '02년 맥주시장 경쟁촉진,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 충족 등을 위해 맥주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 제조면허 도입 ․(판매범위) 자신의 영업장 및 타인의 영업장 ․(시설기준) 담금․저장조 5㎘ 이상 75㎘ 미만 ※ 일반 맥주 시설기준: 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저장조) 50㎘ 이상 ․(주세 과세표준) 제조원가 + 제조원가의 10%
□ (기대효과) 제조면허 취득부담을 완화하여 음식점별 다양한 전통주류의 개발 기대 □ (토론내용) ① 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② 탁․약주 및 청주의 시설기준을 어느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소규모 전통주류 제조면허 신설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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