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처분유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특례를 ‘18.12.31일까지 적용
ㅇ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 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체납액) 3천만원 미만
□ (징수유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납세고지를 유예거나 결정세액을 분할 고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ㅇ (대상) 체납처분유예 특례 대상과 동일
재창업자의 조세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기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