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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체납처분유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는 특례를 ‘18.12.31일까지 적용

 ㅇ (대상) 재창업 자금을 융자 받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중소기업인

   - (체납횟수) 직전 5년 연평균 3회 미만

   - (매출액) 직전 3개 과세연도 연평균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체납액) 3천만원 미만

□ (징수유예)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 최대 3년간 납세고지를 유예거나 결정세액을 분할 고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18.12.31일까지 적용

 ㅇ (대상) 체납처분유예 특례 대상과 동일

재창업자의 조세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기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15-08-19~2015-08-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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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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