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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현행 세법은 취학 혹은 근무상 형편․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음

 ㅇ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할 경우도 상기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에 추가


동 방안과 관련하여 악용사례 방지책 등에 관한 의견과 함께, 다른 바람직한 세제지원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15-08-19~2015-08-29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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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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