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불합리한 산지규제 폐지로 산지입지 개선
- (현행) 지역 경계 250m를 기준으로 연접개발 제한제도 운영으로 선(先) 개발자 선점 시 주변지역의 추가개발 저해 및 건축물 분산 입지로 난개발 조장 등 부작용 발생
- (개선방안) 현행 산지관리법상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통해 운영 중인 연접개발 제한 규정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 개발지역 주변 산지의 활용 및 건축물 분산 입지 등 난개발 해소
* 국토계획법상 연접제한 폐지시(’11.3.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별도 위원회 심의 규정 신설 없이 폐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