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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18일 시작되어 총 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 개선관련 의견 수렴
o 임업경영 활성화를 위한 산지규제 개선
- (현행) 산채류 등 임산물을 산지에서 재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필요하며, 재배면적 또한 5만㎡로 제한됨에 따라 신고에 수반되는 계획서 등으로 인한 시간ㆍ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고 임목의 벌채ㆍ굴취가 있을 경우 면적이 제한되어 재배의 규모화에도 제약이 있음
- (개선방안)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에서 임산물의 재배행위를 제외하고 재배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임업 경영의 규모화 유도
 
  • 참여기간 : 2015-08-25~2015-09-1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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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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