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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21일 시작되어 총 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중앙신체검사소 2심의뢰자 중 거동불편자 지방청 판정 활성화 방안
o 중앙신체검사소 현황
  - 개소 : 2002. 2. 1.(서울지방병무청 내)
  - 이전 : 2012.12.21.(대구광역시 혁신도시 내)
o 중앙신체검사소 직무
  -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위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 유지 및 관리
  - 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o 관련 규정 : 징병검사규정(2015. 1. 8. 병무청 훈령 제1239호)
 -  제36조(중앙신검소 신체검사 의뢰 등)
 -  제68조(신체검사 준비) ~ 제75조(중앙신체검사 결과서 교부 등)
o 의견 수렴 사항
 -  중앙신체검사소로 의뢰되는 수검자 중에서 일부 원거리 이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하며, 지방청에 설치되는 않은 과목 등 정밀검사가 곤란한 상황으로  활성화되지 않는 실정
 -  이에 중앙신체검사소 2심의뢰자 중 거동불편자에 대한 지방청 판정 활성화 방안

 
  • 참여기간 : 2015-09-01~2015-09-17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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