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서는 2004년부터 국외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입영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국외영주권 입영자들에 대하여 군복무 여건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안정적인 군 복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외영주권 입영자 간담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금번 정책토론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외영주권 입영자 간담회 추진 경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외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연혁 ♦ ‘03. 11월 :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 시 교민건의
♦ ‘04. 2. 24.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처리 지침 시행
♦ ‘04. 4. 1. : 국외영주권자 군복무 시 휴가여비 지급 지침 시행
♦ ‘11. 11. 25. : 병역의무 자진이행 제고를 위한 출원대상 확대
* 본인영주권자 ⇒ 재외국민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자
► 국외영주권 자진입대자 복무활성화 추진(‘07. 1월 시행)
♦ 목 적 : 국외영주권보유 자진입대자에 대한 복무여건을 체계적 으로 정립하여 안정적인 군 복무 적응 지원
♦ 추진내용 * 국외영주권자 입영부대 단일화 • 전 군 입영(‘04년 ~’06년) ⇒ 육군훈련소(‘07년)
*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육군훈련소)
• 교육주기 / 교육기간 : 분기 1회 / 7일
• 교육내용 : 문화적 차이 해소, 군 복무 예습, 기타
*
특기, 능력발휘 가능한 보직 및 특기 선택권 부여 *
영주권 유지를 위한 연 1회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
간담회 운영 경과 ♦
‘07. 1월 : 육군훈련소 입소대대장 주관으로 최초 실시 *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에 반영
♦
‘08. 5월 이후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주관으로 실시 *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에 반영(1시간 30분)
(국외영주권자 입영현황) (기준 : ‘15. 6. 30. 현재) 구분 | 계 | '15년 | '14년 | '13년 | '12년 | '11년 | '10년 | '09년 | '08년 | '07년 | '06년 | '05년 | '04년 |
계 | 1,870 | 299 | 436 | 299 | 273 | 200 | 173 | 136 | 104 | 98 | 68 | 60 | 23 |
현역 | 1,719 | 290 | 426 | 277 | 259 | 185 | 155 | 121 | 86 | 88 | 58 | 42 | 22 |
사회/산업 | 151 | 9 | 10 | 22 | 14 | 15 | 18 | 15 | 18 | 10 | 10 | 18 | 1 |
다음은 국외영주권 입영자 간단회 운영 현실태 및 의견 수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현 실 태 ♦ 주 관 :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 참석대상 범위
* 육군훈련소 : 자진 입대한 영주권병사, 군부대 관련자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청장, 현역입영과장, 입영사무소장, 국외이주 자원관리 담당
♦ 개최 주기 : 분기 1회(연 4회)
♦ 운영방법 : 초기 군 적응 프로그램에 반영(1시간 30분)
♦ 내 용
* 청장의 환영사 및 격려 말씀
* 영주권자 입영관련 PPT 설명(영어와 병행) 및 입영당일 설문조사 시 건의 또는 질문에 대한 안내
⇒ 영주권 병사 질의/응답 모음 소책자 입영당일 배부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군복무하는 방법 등 제공
* 청장과의 간담회(입영장정과의 대화, 조언 및 당부)
* 단체 기념촬영
►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예시 1) 현재 영주권자 등 대상 범위 관련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
♦ 예시 2) 현행 영주권자 등 혜택 부여 관련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재외국민등록부에 재외국민으로 등재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얻은 사람 |
♦
예시 3) 간담회 운영의 내실화 방안 * 운영시간 배정, 내용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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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 기타 의견 끝으로 국외영주권병사들의 숭고한 병역이행을 격려하는 간담회가 우리 사회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확산하여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되도록 “간담회 발전 방안”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