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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5년 08월 2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적용대상
◦ 임금피크제는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기도입기관도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
◦ 다만,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최저임금의 150%수준 이하) 등은 적용 제외 가능
 
󰊲 제도설계 기준
◦ 매년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고,
- 고령자 정년연장․보장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가 모두 총인건비 인상율 내에 포함되도록 설계
◦ 정년을 60세 미만에서 60세로 연장하는 기관뿐 아니라 정년이 이미 60세이상인 기관도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
-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신규채용 목표
◦ 신규채용 목표는 정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연장자 인원과 정년 60세이상 기관의 일정연령 이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설정
◦ 매년 신규채용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목표에 미달한 인원만큼의 인건비는 총인건비에서 차감하여 편성
- 신규채용 목표 미달성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반영
 
󰊴 별도정원 관리
◦ 임금피크제 관련 신규채용 규모만큼 별도정원으로 반영하며, 직급은 별도직군 또는 초임직군으로 구분
- 임피 대상자를 별도직군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임피 대상자를 기존 직급(1,2급 등)에서 제외하므로 승진과 신규채용 모두 가능
- 임피 대상자를 기존 직급으로 유지하는 경우는 승진은 발생하지 않고 신규채용만 발생
 
󰊵 임금피크 대상자의 직무 및 보상체계
◦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 대상자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직무 개발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동기 부여와 직위․직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위해 임금지급률 차등이나 직무․역할급 등 지급 가능
 
 
 
  • 참여기간 : 2015-09-07~2015-09-30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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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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